카메라 및 레이더의 일반적인 한계
카메라와 레이더는 지능형 운전을 위한 보조장치로, 운전자가 카메라와 레이더를 잘못 사용하여 발생하는 도로 안전 위험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닛 막힘
카메라 및 레이더 장치의 앞이나 주위에 물건을 놓거나 붙이거나 설치하지 마십시오. 카메라와 레이더 기반 기능이 손상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능이 축소되거나 완전히 꺼지거나 올바르지 않은 응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Volvo에서 승인한 블랙박스는 전방 카메라의 시야각 밖에 장착할 수 있으며, WEM1 커버까지 최소 20mm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블랙박스는 전면 그릴에 레이더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에만 장착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차량의 전자 장치에 잠재적인 간섭을 방지하려면 전자기 적합성(EMC)에 대한 ISO 11452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대시캠이 오작동하고 차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앞유리 손상
- 유닛의 앞쪽 앞유리에 발생하는 긁힘, 균열 또는 찍힘의 크기가 약 0.5 × 3.0 mm(0.02 × 0.12 in.) 이상이면, 서비스 센터2에 가서 앞유리를 교체해야 합니다.
- 볼보는 장치 앞쪽 부위의 균열, 긁힘 또는 찍힘을 수리하지 않을 것을 권장합니다. 대신에 전체 앞유리를 교체해야 합니다.
- 앞유리를 교체하기 전에 서비스 센터2에 문의하여 올바른 앞유리를 주문했고 장착할 것인지 확인합니다.
- 앞유리를 교체할 때 동일한 종류의 앞유리 와이퍼 또는 볼보가 승인한 앞유리 와이퍼를 장착해야 합니다.
- 앞유리를 교체할 때 서비스 센터2에서 카메라 장치 재보정을 실시하여 차량의 모든 카메라 기반 시스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
레이더의 추가적인 한계
차량 속도
전방 차량의 속도가 운전자의 차량과 매우 다를 경우 레이더 유닛의 전방 차량 감지 능력이 크게 감소합니다.
시야가 제한된 경우
레이더 유닛의 시야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레이더 유닛이 다른 차를 인식하지 못하나 더디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기능 저하
폭우가 내리거나 엠블럼에 진눈깨비나 얼음이 있는 경우에 레이더 유닛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완전히 꺼지거나, 올바르지 않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의 추가적인 한계
시야 제한
사람의 눈처럼 카메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눈이나 비가 심하게 내리거나 짙은 안개가 끼었거나 모래 폭풍이 불거나 눈보라가 칠 때에는 "시야"가 나빠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카메라에 의존하는 시스템의 기능이 상당히 감소되거나 일시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마주 오는 차량의 강한 조명, 노면에 반사되는 빛, 노면의 눈이나 얼음, 불결한 노면, 불명확한 차선 표시는 카메라가 도로에서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대형 동물 및 다른 차량을 탐지하는 능력을 크게 약화시킵니다.
차량 후면에 장착된 자전거 랙 또는 기타 액세서리로 인해 카메라의 뷰가 가려질 수 있습니다.
주차보조 카메라*의 추가적인 한계
사각지대
주차보조 카메라의 360° 영상*에서 장애물/물체가 개별 카메라 사이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경고
조명 조건
카메라 이미지는 조명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이로 인해 이미지가 밝기 및 품질 면에서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조명 조건은 이미지 품질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