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결함 안내 통지문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동차제작자등(부품제작자등) : ㈜볼보자동차코리아​

연락처: 1588-1777

제작 결함 안내(제50조 관련)

귀하의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잦은 고장 등의 문제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기 및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즉시 볼보자동차코리아와 제작결함조사를 시행하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소비자 불만사항 등을 접수하여 분석한 후 해당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제작 결함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제작사에게 제작결함시정(recall)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결함 등 소비자 불만접수창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전화: 080-357-2500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결함정보전산망(www.car.go.kr)